[SOH] 중국(중국공산당) 공안부가 인터넷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해외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범죄 방지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중국의 법 집행 범위를 국경 밖까지 확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중국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공안부는 지난달 31일 해당 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초안은 가상사설망(VPN) 등 기술적 수단을 제공해 해외 차단 사이트나 정보를 접속하도록 돕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실명 등록을 의무화하고, 가상 위치 변경 도구 사용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당국이 허용하지 않는 콘텐츠 유포에 대해 처벌 권한도 부여했다.
‘미승인 정보’를 확산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은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나 관련 기관도 자산 동결, 입국 금지, 대중 투자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초안은 중국의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하는 도구 사용을 금지하고,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정보 공유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만리방화벽은 엑스(X), 메타, 구글 등 서구권 주요 플랫폼과 다수 해외 언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중국의 검열 체계다.
초안 제4조는 공안부를 사이버범죄 대응의 총괄 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사이버공간관리국(CAC)과 선전·통신·금융·외교·문화 부처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공안부는 2024년 논란이 됐던 국가 온라인 신원 인증 제도도 추진했으며,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는 2025년 7월 시행됐다.
이번 초안은 ‘온라인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기존 사이버 규제 기관을 대신해 ‘경찰을 인터넷 통제의 중심에 두는 사실상의 권력 재편’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중국의 검열 기준을 해외까지 적용, 표현의 자유는 물론 해외 기업과 개인의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전례 없는 시도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 인권 변호사 왕취안장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초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국무원과 공안부에도 이를 전달하고 공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청원서는 X를 통해 확산됐지만 중국 내 소셜미디어에서는 차단됐다.
왕 변호사는 공안부가 정치적 권리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법률은 집행 기관이 아니라 국가 입법부가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 거주 중인 인권 변호사 우샤오핑은 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통신의 자유가 정치 권력에 의해 반복적으로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처급 기관인 공안부는 입법 권한이 없다”며 “경찰 부처가 임의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경찰 국가로의 이행을 보여준다”는 입장이다.
우샤오핑은 이번 법안은 중국의 관할권을 사실상 전 세계로 확장한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이 자기 검열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며 “국내법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고 짚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법학자 리위칭도 “형사 사안은 전인대나 상무위원회만 입법할 수 있다”며 “절차적으로도 이 초안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공의 이번 통제 강화 움직임은 정보 유출과 엘리트 내부 갈등, 강제 장기 적출 의혹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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