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행정안전부(행안부)가 특정 국가나 국민을 겨냥한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며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0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는 상황을 우려해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의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혐오행위가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 높은 불안감을 초래하고, 장기화될 경우 사회 안전과 국가 간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장관은 해당 안건 상정과 관련,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 달라”며, “행안부도 경찰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1991년 경찰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기구로,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과 장관이 회의에 부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 지침과 법집행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적 지침을 넘어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집행으로 연결되도록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혐오 표출로 인한 사회적 불안 해소와 국제적 마찰 예방을 위해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엄정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의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 기조에 맞춰 중국공산당(중공)에 반대하는 국민과 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정 국가나 국민’이라는 표현으로 중국을 정확히 특정하진 않았지만 최근 이 대통령은 반중 집회에 대해 여러 차례 불쾌감을 표시하며 그에 대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 이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권리이며, 다른 모든 자유를 보장하는 근간으로 여겨진다 .
과거 전근대 시기에는 상위 신분을 비난하거나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사상을 표명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 중 다른 하나는 '신체의 자유', 즉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으로, 어떤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시한다.
시위와 같은 표현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참여자들이 부당하게 구금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 중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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