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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내 고속철역에 ‘일지양검(一地兩檢)’ 실시

권성민 기자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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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이번 달 개통되는 광저우(廣州)-홍콩 고속철과 관련해 홍콩 측 종착역인 웨스트카우룽역에서 중국 법률을 적용하는 ‘일지양검(一地兩檢: 한 지역 두 검사)’제도가 정식 실시돼 홍콩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성도일보(星島日報),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당국은 전날 웨스트카우룽역에서 일지양검이 적용된 출입국 관련 심사를 시범적으로 진행했다.


홍콩 내 고속철역에 대한 일지양검은 작년 12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가결됐으며, 올해 2월 홍콩 입법회에 의해 승인됐다.


일지양검의 적용을 받는 역 시설은 웨스트카우룽역 전체 면적의 4분의1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고속철 열차 내부와 역내 출입경관리소, 여객 승하차 플랫폼 등에서 발생한 법률적 사안은 중국 형법에 의거해 중국 본토 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또 일지양검 실시와 관련해 본토 출신 역무원 및 보안원 100~200명의 역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들 역시 홍콩법이 아닌 중국법을 따르게 된다.


이달 23일 개통 예정인 웨스트카우룽역은 지상 1층, 지하 4층 규모로 건설된다. 지하 1층은 매표소가 지하 2층과 3층은 각각 출경과 입경 구역, 지하 4층은 열차 플랫폼으로 각각 활용된다.


웨스트카우룽역에 대한 일지양검은 일국양제가 적용되는 2047년까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정부로부터 임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해, 최근 홍콩 민주파를 중심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에 부여된 고도의 자치가 흔들리는 계기가 된다는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다.


홍콩 기본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국가, 국장 및 공휴일에 관한 규정, 영해 및 영공에 관한 규정, 국적법, 외교법 등을 제외한 중국법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홍콩의 법률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사진: AP/NEWSIS)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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